-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명확화·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노쇼 피해 예방·악성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 상권 기획자·발전기금·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 세트 신규 도입과 로컬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정부는 12.2일(월),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하였다.
※ 소상공인 참석자 묻고, 정부 담당자가 답하는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진행
오늘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되었다.
*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 (요기요) 배달 최대 4.7%, 포장 최대 2.7% 인하 및 거래액 하위 40% 대상 중개수수료의 20% 포인트 지급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24년에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2.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①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②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③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 → 개정 95%)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1.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매장내 1회용품 제공시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의 1회용 플라스틱컵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화한다.
* 환경부 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신설)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2. 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
*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 (‘21년) 7,549건 → (‘23년) 10,452건
※ (피해사례) 중소대행사 A가 소상공인 B에게 허위성공사례를 제시하며 광고 계약 체결 유도 → 월 5만원 내외 관리비로 다양한 광고를 집행한다고 약정 후 광고 이행하지 않아 분쟁 발생
이러한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25년말까지 마련하여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강화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