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개최

2024.12.04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개최

’24.12.4()~12.6(), 전시회, 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 콘퍼런스·세미나 등으로 구성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요소인 순환경제의 최신 트렌드를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종합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12.4()~6() 3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공급망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신제품*이 창출된다. 최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 (예시) 사용후배터리로부터 희소금속 추출, 폐플라스틱·섬유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원료생산 등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회(194개 기업 및 기관 참여), 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배터리, 플라스틱, 섬유 등), 순환경제 콘퍼런스·세미나(EU 규제 정보 등)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14) 시상·홍보, 순환경제 제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체험(순환경제 산업 공정 체험, 단체 전시 안내 등)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자원절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산업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순환경제의 창의성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 유망기술 선점 등의 정책을 집중 전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