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2025년1월1일부터2개월 동안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현재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가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이들 제품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이에 소방청은‘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명칭은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부적합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판매업체,그리고 시도 소방본부 등주요 기관에대해미인증 소화기유통 행위 단속 계도문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청은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이미 두 차례 안내한 바 있으며,전동킥보드,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냉각효과와 주변 가연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KFI인증 기준을 올해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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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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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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