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방산수출 걸림돌 제거

2024.12.05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동일국가에 같은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2년 동안만 기술보유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자체 기술이전을 승인하던 현 제도에서 수출 무기체계 수리부속은 ‘2년이내’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자체 기술이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셋째, 절충교역에서 중견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동일하게 적용하던 평가등급을 중견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상향적용하여 중견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절충교역 :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우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교역형태
 
  넷째,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하여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현재 방산분야 첨단기술의 R&D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도 방산수출용 R&D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사청은 이번에 식별한 5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협회, 단체, 기업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최근 우리 방산물자를 수입한 국가들은 수출무기의 성능보장은 물론, 자체 정비능력 확보와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K-방산의 경쟁력과 방산수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쟁제한 규제개선으로 창의와 혁신의 시장생태계 조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