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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에 최선

2024.12.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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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8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1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약 2,015의 피해(잠정, 12.4. 신고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676(시설하우스 약 937, 인삼시설 약 521, 과수 177, 버섯 3, 축사 약 32) 피해가 발생하였고, 충청북도에서도 약 165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축하는 경우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완료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원예시설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 철거 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와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한우 등 6개 생산자단체 자조금으로 방한용품, 제설도구 등 물품을 지원키로 하였다.

 

  송 장관은 피해 농가에 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독려 중이며, 조기에 농업인들이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을 복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 농업인 단체장에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대설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붙임 대설 피해 세부현황(12.4 신고기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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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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