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발판을 다지다

2024.12.09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12.9.(월) 서울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8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OCHA측은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국제사회가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정책 개발, 인도주의 기구들간 활동 조정 등 업무 수행


  박종한 국장은 대규모 분쟁 지속 및 기후변화 악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없는 인도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OCH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OCHA에 대한 부담금과 OCHA가 운영하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에 총 2,400만불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우리 정부의 올해 對OCHA 기여액 : ▴OCHA 부담금 600만불 ▴CERF(중앙긴급대응기금) : 1,800만불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내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 올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한국이 OCHA의 중요한 협력국이므로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한국이 올해 對OCHA 기여액을 크게 증가시킨 것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주요 인도적 위기에 관한 양측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인도적 지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효율적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활동 관련 현장에서의 양측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OCHA 등 유엔 기구 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OCHA 정책협의회는 2013년 외교부와 OCHA 간 체결한 협력 MOU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수요를 종합하고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간 업무를 조율하는 OCHA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제8차 한-OCHA 정책협의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12.9)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