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할 때 겪는 법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의 취지를 정확하게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중앙부처와의 교류·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6개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법령입안지원 제도의 이용 방법과 법령입안 주요사례, 내년부터 새로 운영하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사항을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구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는 그 동안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통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노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통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령입안에 대한 어려움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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