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대한민국의 도약을 만드는 미래 성장엔진!
미래 성장엔진 확충 편
■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미래 성장엔진 투자 확대
51.2조 원 → 62.8조 원(+22.7%)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핵심기술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 36.2 → 41.4조 원
· NEXT 10대 전략기술 투자 집중 지원으로 초격차 확보: 11.2 → 15.0조 원
· 7 SEED 등 차세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연구기반 강화: 35.5 → 39.5조 원
■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에너지 대전환: 4.2 → 6.6조 원
· 태양광 설치·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3 → 2.8조 원
·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히트펌프 보급 5배 확대 등 무탄소 에너지 수요 견인: 2.9 → 3.8조 원
■ 아이디어가 창업이 되고, 실패 경험의 성장 자산이 됩니다!
△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2.6 → 4.5조 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으로 국가 창업 시대 돌입: 1.9 → 3.5조 원
· 성실 실패기업의 재기·재도약 지원: 0.6 → 1.0조 원
■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관광 활성화 등 매력국가로 도약합니다!
△ 높은 문화의 힘, 문화강국 도약: 2.8 → 3.7조 원
· 기초 예술인 창작활동 및 창작안전망 구축: 0.6 → 0.9조 원
· K-문화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방관광 활성화: 2.2 → 2.8조 원
■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합니다!
△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 5.4 → 6.6조 원
· 신성장 분야 기업 R&D 투자 확대, 성장단계별 컨설팅 등 중소기업 성장·도약 지원: 4.6 → 5.4조 원
·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0.8 → 1.2조 원
새 성장동력 발굴·강화로 더 큰 미래를 그리는 2027 예산안이 궁금하다면?
2027예산.kr로 방문해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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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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