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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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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

\uDB80\uDEFC금융당국은 ’24.7월 발표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 예정(’24.12.11.)

 

\uDB80\uDEFC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강화, 별도 제재감면 요소적용 명시, 세부 고려요소의미 구체화 등을 통해 내용명확성운영 객관성제고하였음


1

 

 그간의 경과


  ’24.7.3. 시행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를 위한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부담하며, 동 관리의무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투명성제고하기 위해 ’24.7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이하 ‘제재 운영지침’)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견수렴하였습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24.7.11. 배포) 보도자료 참고


  의견수렴 시 제시된 외부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및 제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제재 운영지침확정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제재 운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


1.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지침 .\uDB80\uDECE 판단 절차)


  책임규명은 임원등의 책무,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이행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기존(안)은 ‘위법행위 발생 경위 및 정도, 그 결과(이하 ‘위법행위 고려요소’)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인정(Trigger)*될 경우 금융당국 직접 책임규명할 예정임을 정하고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책임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객관성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보완하였습니다.


*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인정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


  첫째,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문제될 경우에는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외부위원참여하는 ‘(가칭)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책임규명필요성 여부판단할 예정이며, 동 사전검토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내부위원)권역 내 담당임원(주재), 해당 권역의 감독·검사부서장
(외부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재심 위원 등 각 1인


** 금융권역별·자산규모별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일로부터 2년간 한시 운영
(한시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종전의 일반적인 제재 절차 적용)


  둘째,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임원등에 대한 책임규명필요성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견서‘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2.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 명시(지침 .\uDB80\uDECF 제재 양정)


  기존(안)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 및 그 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만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에도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일반적인 제재 감면사유도 고려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지침 .\uDB80\uDECE 위법행위 고려요소)


  기존(안)에서 제시한 ‘위법행위 고려요소(8개)의 내용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재 운영지침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첫째, ‘관리의무 미이행(가.①)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사실상 관리의무의 미이행)제외하고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예정입니다.


  둘째,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나.②)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인용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검사제재규정(제17조제1항7호다목) 상 기관경고 사유에 상응하는 금융사고 규모를 예시로서 적시


3


시행 및 적용


  제재 운영지침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등내부통제등 관리의무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기간(~’25.1.2.)종료된 이후부터 제재 운영지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별첨] 금융회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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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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