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사업 발전 이바지한 지방 기관·공직자 시상

2024.12.12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11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 받아

-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 농촌지도 활동 적극·기술 보급 성과 탁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12월 11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 ‘2024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시상했다.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 가운데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충청북도(최우수), 충청남도(우수), 경상북도(우수)이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충북형 스마트팜 모델’ 조성, 민·관·학 협력 신품종 및 재배 기술 보급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가운데서는 총 28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은 가평군, 원주시, 영동군, 당진시, 익산시, 보성군, 칠곡군, 사천시, 광주광역시 9곳이다. 

이들 기관은 △농업 신기술 현장 확산(15점) △농촌자원 활성화(10점) △농업재해 대응 및 병해충 예방(10점) △전문역량개발 및 청년농업인 육성(10점) △농업과학기술정보 시스템 활용(10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천(10점) △지역특화작목 육성(10점) 등 총 11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직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대상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조인준 지방농촌지도사가 받았다. 국내 최대 분무수경재배 엽채류 특화단지(2.6ha) 조성에 힘쓰고, 양액 냉각기술을 적용한 유럽 쌈채소 재배 확대에 나서 농가 생산량과 매출 증대를 도모했다. 또한 스마트 통합관제실 운영으로 지역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원, 수경재배 품목 확산 등에 노력해 충남 유일의 ‘스마트거점센터’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밖에 △최우수상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남은영 지방농촌지도사,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이정환 지방농촌지도사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김상민 지방농촌지도사,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조병주 지방농촌지도사,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조세형 지방농촌지도사가 안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보급 우수 사례집 발간해 수상자를 격려하고, 그간의 농촌지도 활동과 기술 보급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역별 농업 특성과 도·시군 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지방 기관 간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를 빛낸 첨단 농업 기술, 융복합·민관협력 우수성과 공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