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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호국영웅, 조국의 품으로..

2024.12.1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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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하신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에 들었습니다.

□ 국방부는 12월 12일(목)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2024년에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ㅇ이날 봉안식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올해 유해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ㅇ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21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ㅇ발굴된 유해 221구 중 1구는 노전평 전투('51.8.9.~9.18., 강원도 인제)에서 전사하신 고(故) 박갑성 하사로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오는 16일(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는 합동봉안식 이후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내 유해보관소에 모실 예정입니다. 유해보관소 내 임시 안치된 유해들은 유가족 유전자 비교·분석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민족의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2천여 구이며, 현재까지 245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ㅇ특히 올해까지 여섯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을 조성하여 생전에 못다한 형제의 우애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사자의 명예를 고양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였습니다.
* ‘호국의 형제’ 묘역: 6·25 전쟁 시 형제가 함께 참전하여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를 함께 안장하여 국민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6·25 전사자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기동탐문뿐만 아니라, 민·관·군이 함께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인 유가족 찾기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도 1만여 명의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하루빨리 12만여 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찾아야 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더 많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ㅇ호국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민·관·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하여 유해의 머리뼈를 활용한 ‘얼굴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더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얼굴복원 프로젝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몽타주 제작기법을 적용하여 유해의 머리뼈로 얼굴을 복원함으로써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신원확인 및 영정 제작 등 전사자를 예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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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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