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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낙찰자라도 제재처분 시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해야…”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
□ 공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다.
□ 북한이탈주민으로 세관공매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ㄱ씨는 2024년 ㄴ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공매에 참가하고자 지정된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공매물품 일부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당시 입찰공고문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공매물품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ㄱ씨도 공매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40피트 콘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 전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후 낙찰자로 선정된 ㄱ씨는 공매조건인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자 했으나 물품 전부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작업비용이 예상되는 수익금을 훨씬 상회하여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
이에 처분청은 ㄱ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5월 ㄱ씨에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통지하고,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입찰 참가 전에 공매물품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낙찰 후에 비로소 소요 비용의 과다를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ㄱ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계약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ㄱ씨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최소한의 물품 확인을 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낙찰 금액이 700여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미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조치 한 점, ㄱ씨가 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또는 처분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으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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