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16일(월)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12.2일(현지시각) 발표)관련,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미국의 12.2일 조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및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 미국의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이면서, 미국이 FDPR 대상으로 규정하는 품목인 경우 미국의 역외통제를 적용하는 규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①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와 특히, ②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③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등을 안내하는 한편, ④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FAQ)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