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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23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9%(335조 원→381조 원) 증가 ㅇ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3.7%), 확정기여형(25.9%), 개인형 퇴직연금(20.0%)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2.6%p 증가[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23년 전체 도입 사업장은 43만 7천 개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43만6천 개소→43만7천 개소)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7.0%), 확정급여형(19.9%), 병행형(7.3%)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0.6%p 증가□ 도입 대상 사업장 162만 5천 개소 중 42만 9천 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6.4%로 나타남 ㅇ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1.1%, 금융보험업 57.0%, 제조업 36.3%, 교육서비스업 35.3%, 전문과학기술업 28.9% 등의 순임[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23년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694만8천 명→714만4천 명)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3.7%), 확정급여형(43.5%), 병행형(2.0%)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0.9%p 증가□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 2천 명 중 674만 8천 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3.0%로 나타남 ㅇ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8%, 여성이 52.0%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5%), 40대(58.3%), 50대(5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5%, 제조업 63.3%, 보건사회복지업 62.5%, 정보통신업 62.0%, 사업서비스업 57.8% 등의 순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23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7.0%(300만 4천 명→321만5천 명) 증가하였고, 적립금액은 30.9%(58조 원→76조 원) 증가 ㅇ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49만 4천 명[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23년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28.1%(5만 명→6만 4천 명) 증가하였고, 인출 금액은 40.0%(1.7조 원→2.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도인출 사유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가 27.5%, 회생 절차가 13.6% 순으로 나타남 ㅇ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는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음□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1.2%(98만4천 명→97만3천 명) 감소, 이전 금액은 3.5%(20조 원→21조 원) 증가 ㅇ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7.7%(98만 7천 명→106만 3천 명) 증가, 해지 금액은 8.4%(14조 원→1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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