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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 국민권익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제도개선 권고
- 운전면허를 가진 장애인 본인의 차량만 차고지증명 예외로 규정…미성년자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해 운전 불가능한 성년 장애인 이동권 제약
- 보호자 명의 차량 또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도개선 권고
□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 차고지증명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자동차 등록(신규·변경·이전) 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화물차 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07년 2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초에는 대형차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18세 미만 미성년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성년인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가 많이 심하다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러한 경우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차량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 이용 없이는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은 물론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까지 예외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생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권익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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