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순환골재'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재생자원 사용 활성화 지원
-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은 업체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
- 안전관리물자 및 전문기관검사 품목으로 지정하여 안전·품질관리에도 만전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천연골재를 대체하고 재생자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하여 만든 골재로, 산간·바다 등에서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하여 만든 혼합골재(천연골재)와는 구분된다.
천연골재와 달리 순환골재는 환경훼손이 적고 가격이 낮아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은 '05년부터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사범위 및 의무사용량을 점차 확대해 왔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건설폐기물법) : 10%('05, 도입) → 15%('09) → 25%('13) → 30%('14) → 35%('15) → 40%('16~)
이러한 정책적 강조와 낮은 가격 등으로 순환골재 조달규모는 '24년 약 330억 원에 달하며, 그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조달청은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 사용범위도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제한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순환골재를 안전관리물자 및 전문기관검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 재생자원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엄격한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순환골재의 안전성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건설환경구매과 조자경 사무관 (042-724-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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