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 주거지역에 보호지구를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
- 권익위,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해제 의견표명
□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내에서의 건축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지자체 조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도 2010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었다가 2018년 조례 개정 시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건축 제한을 완화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법원·검찰 청사 인근에 주거지역이면서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해당 구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인데 보호지구 지정으로 공동주택을 제한하고 있어 용도지역·지구가 서로 모순된 점, ▲ 공공청사 인근의 고층 건물 신축을 규제할 의도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지만, 이는 건축물 용도만을 제한할 뿐 층수는 제한할 수 없어 고층의 숙박·업무시설 등은 건축이 가능하고,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보호지구 실익이 없는 점, ▲ 해당 구역은 노후주택과 폐·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최신 뉴스
-
31조 8000억 원 추경 집행 '속도'…"국민 삶 마중물 되게"
-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분야 우수논문 시상
- [7.15.화.석간] 여름철 해외여행 홍역 감염 주의!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
김 총리,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듣겠다"
- 기후변화대사,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7.14.)
-
이 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 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 한미일캐나다 4개국,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로 근절 위한 국제공조에 나서
- 농촌진흥청, 폭염 이은 잦은 비에 벼 안정 생산 총력… 현장 점검 나서
- 농촌진흥청,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5명 수상…연구 저력 입증
- 2025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