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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더 안전하게’, 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업무협약 체결

2024.12.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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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대표이사 레이 장, 이하 알리익스프레스)1219()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제 우편·탁송을 통한 수입 금지품 검역 처분 실적: [·축산물] (’21) 17천 건 (’23) 24천 건 / [식물] (’21) 1만 건 (’23) 21천 건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하여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협약식 사진(협약식 종료 후 별송 예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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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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