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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시 세금 감면 등…‘숙박시설 소방안전 대책’ 마련

정부 “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

2024.12.1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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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때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한다.

정부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숙박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소방청은 ▲현장대응반 ▲예방제도반 ▲장비개선반 ▲상황관리반 ▲교육훈련반 등 5개 반 32명으로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현장대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조사항 등을 적극 협의·조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부처 협업 역할을 수행했다.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재난으로부터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숙박시설소방안전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5대 추진전략은 ▲현장 실효성을 높인 대응체계 개선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상황관리체계 개선 ▲소방공무원 및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이다.

◆ 현장 실효성 높인 대응체계 개선

먼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방용수,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소방활동자료조사 항목을 개선한다.

아울러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뿐만 아니라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지자체, 경찰 등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 운영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도 신설하고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제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안부,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스프링클러 설치 때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해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황관리체계, 현장 중심 개선

주요 사고의 경우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둬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CCTV를 연계한다.

추가 신고접수 내용 등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파악해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하는 등 지휘기능 보조를 강화하고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할 계획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1),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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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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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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