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아이스란?
한파로 인해 도로 위가 얇게 얼어붙은 현상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많은 사고를 유발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도가 낮은 그늘진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 다리, 터널, 산모퉁이 음지, 곡선도로, 그늘진 도로
■ 운전 중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확인
· 차량 수시 점검(타이어 상태 확인, 안전장치 장착 등)
· 감속 운행, 차량 간 거리 유지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삼가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 조작
· 엔진브레이크로 기어 변속 차량의 속도제어
■ 도로 위 얼음, 보행자도 위험합니다!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입니다 .
· 굽이 높은 신발보다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
·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 후 외출을 삼갑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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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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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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