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략펀드 1조 원 활용, 국내 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3대 전략 및 8개 추진과제 마련…방송·OTT산업 전 주기에 AI 접목 강화 등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글로벌 플랫폼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방송영상 산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누리꿈스퀘어에서 국내 OTT 산업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OTT 전략)’을 발표하고 OTT 산업 업계와 정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일 과기정통부의 ‘국내 OTT 산업 업계 정책 간담회’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19일 과기정통부의 ‘국내 OTT 산업 업계 정책 간담회’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대표와 왓챠 임원, 삼성전자·LG전자·CJ ENM·뉴아이디 등 FAST 사업 총괄 대표 및 푸르모디티, 픽셀스코프 등 AI 미디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 격려를 위해 올해 OTT 산업 진흥 유공자 표창장(장관 표창 7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위해 OTT 특화 국제행사 신설, OTT-제작사 연계형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콘텐츠 마켓 참가·홍보, 기술개발 지원,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콘텐츠 투자비·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내 OTT 기업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국내 OTT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 글로벌 플랫폼 육성 시스템 구축

우선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투자·협력을 활성화한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콘텐츠 제작, 국내 OTT·FAST 기업의 기술 투자를 위한 자펀드를 조성 및 지원한다.

K-콘텐츠 연계 기획상품 동반 진출을 위한 ‘K-브랜디드 콘텐츠’ 공동 투자모델을 발굴 등 해외진출 모델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OTT·통신사들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장관회의 등을 통한 외교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 중동 등 해외 ICT 거점(6곳)을 연계·활용해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K-FAST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세계 6억대 삼성·LG의 스마트TV를 활용해 K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이용자 시청 특성을 고려해 K-채널 확대를 위한 AI 더빙 특화 현지화 지원을 강화한다.

K-채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K-FAS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K-채널에서 콘텐츠와 연계한 쇼핑 서비스(QR코드 삽입) 운영, AI 기반 맞춤형 K-채널·OTT 추천 등 지능형 시청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조성을 통한 신규 채널 구성과 TV 제조사 협력 기반 K-채널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K-채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커넥티드카 등과 연계·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교류와 판로개척을 확대한다.

‘국제 OTT 페스티벌’을 OTT·콘텐츠와 혁신기술이 교류하는 세계적 수준의 OTT 산업 축제로 육성하고, 프랑스(4월, 칸 시리즈), 네덜란드(11월, IDFA), 싱가포르(12월, ATF) 등 해외 영상·콘텐츠 마켓 연중 릴레이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 AI·디지털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

과기정통부는 AI 융합으로 방송·OTT 밸류체인 전단계를 고도화한다.

방송영상 제작 기간·비용 절감 및 우리 고유의 AI 영상기술력 확보를 위해 70년간 누적된 300만 시간 분량의 방송영상을 AI 활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한 AI 자동영상 생성·실증으로 OTT·방송 콘텐츠 제작·창작에 활용한다.

노동집약적 방송 제작체계 극복을 위해 기획 → 제작 → 전송·시청 등 제작산업 전 주기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방송사-ICT기업 간 협업을 통해 특수시각효과(VFX), 디지털 휴먼, 자동편집 등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방송영상 제작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유망 AI 미디어 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새롭게 지원하고 기구축한 공공 버추얼스튜디오 공유·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기술 고도화, 영상 자원 공동활용 등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OTT 특화서비스 도입을 강화해 나간다.

이용자의 콘텐츠 경험을 극대화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내 OTT 기업이 AI 제작·변환 기술 기반의 쇼트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 디지털미디어 성장 기반 강화

차세대 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미디어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OTT 등 미디어 분야 중장기·대형 핵심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스토리의 사전시각화 등 초거대 AI 제작·응용 기술, 초실감 등 몰입형 미디어, 이용자 데이터 상호작용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OTT·방송사 등 수요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기존 영상을 재촬영 없이 AI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OTT·콘텐츠 불법 사이트 탐색·채증 방식을 기존 수작업 중심에서 AI 기반으로 전환해 자동 검출·추적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미디어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디지털미디어 산업 기술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AI·디지털 기술 전면 확산을 통한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해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 방송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갈 방송 제작 능력과 AI·디지털 기술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미디어 특성화고, 대학(원)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내 OTT 기업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형 기업 인턴십을 운영하고 퇴직 방송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한 기술멘토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기술 인력 1만 1000명을 양성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토종 플랫폼 육성과 AI·디지털화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OTT 전략이 글로벌 진출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K-OTT·FAST가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0), OTT활성화지원팀(044-202-653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