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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 지자체·법원행정처 등 타기관 채용에도 활용

PSAT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 국어 대체

2024.12.1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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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 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 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는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행정안전부 소관)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예시(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예시(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개편으로 인사처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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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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