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함께 돌보고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2024.12.18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함께 돌보고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개최


- 대구 수성구 등 3곳 포상 수여, 경기 고양시 등 16곳 지정 협약



여성가족부는 19()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에서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을 개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16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하고, 돌봄안전 구현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늘고 있다.

* 지정 현황 : ’092’1566’2195’24106

 

이날 여성가족부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2,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5

 

대통령표창을 받는 대구 수성구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하여 주말 원예활동통해 남성 양육자참여유도하고, 시 낭송 등 가족문화 활동으로 주민 소통지원하는 한편,

 

- 지역 주민관심반영도예, 직물(패브릭) 제품 제작 등의 교육과정운영창작자양성하고, 도서관 등 상설 판매장 입점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서울 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마포여성동행센터를 건립해 글쓰기, 독서토론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양육자 간 정보교환 등을 위한 육아카페 조성, 주민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적 환경조성했다.

 

- 충북 증평군주민참여단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실습·토론 등을 통해 시설 개선필요사항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증진 위해 노력했다.

   

 

한편,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경기 고양시 등 16개 지자체신규지정 되어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고양시는 지역 주민직접 그림책선정양성평등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수업 시연 등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시민참여단의 자발적 참여를 이.

 

강원 영월군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개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화훼공예 특화상품 개발 필요한 디자인 제작 판로확보지원한다.

 

전남 나주시는 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활성화하여 우쿨렐레 등 악기 교육 재능기부 공연, 문화예술놀이 활동을 응용한 가족소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 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도 주민 수요를 반영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구 분

지자체

지정

(16)

서울 강북구·관악구·금천구, 대전 서구, 경기 고양시·포천시,

강원 삼척시·영월군·춘천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예산군·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목포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포상 및 협약을 계기로 ·생활 균형 여건양성평등지역 환경조성하는데 기여한 지자체우수사례확산되길 바라며, 신규 지정 도시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일자리 돌봄, 안전 기반시설 구축 지역사회 발전기여하는 여성친화도시취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포스코이앤씨와 함께한 2024년 소방안전 복지사업 성과보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