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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전시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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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6·25납북자법 일부개정법률」(6.28.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공포
□ 정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2월 20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시행했습니다.
o 동 법률은 지난 9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으며, 12월 19일 동 법률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에 따라, 12월 20일자로 공포·시행됐습니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6월 28일부터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o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성의 이사장은 “이번 법률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o 통일부는 내년 6월 28일 첫 번째로 맞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을 계기로, 지자체 및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 개정 법률안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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