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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격상 -
□ 해외 탈북민의 입국지원,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이 12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o 이 개정법률은 각각 별도로 발의된 3개의 안이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11월 29일 본회의와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 우선,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o 동 개정법률은 김건(국민의힘)․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둘째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o 동 개정법률은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내 정착한 탈북민의 75%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무연고자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육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o 이 법을 근거로 향후 정부는 탈북민의 양육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탈북민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내용도 이번 공포안에 포함되었습니다.
o 동 개정법률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종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었습니다 .
o 동 기념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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