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4.12.20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격상 -


□ 해외 탈북민의 입국지원,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이 12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o 이 개정법률은 각각 별도로 발의된 3개의 안이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11월 29일 본회의와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 우선,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o 동 개정법률은 김건(국민의힘)․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둘째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o 동 개정법률은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내 정착한 탈북민의 75%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무연고자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육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o 이 법을 근거로 향후 정부는 탈북민의 양육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탈북민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내용도 이번 공포안에 포함되었습니다.

o 동 개정법률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종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었습니다 .

o 동 기념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공포(안)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지보수전담반 성과보고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