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2024.12.22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30명 선발에157명 지원,평균 경쟁률35.21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9일부터13일까지5일간 진행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원서접수 결과 총30(인문사회계열15,자연계열15)모집에157명이 지원해 평균35.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이 같았던 지난해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당시147명이지원해34.9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채용분야별 경쟁률 최고 부문은 인문사회계열 여성2명 선발에120명이응시하여6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인문사회계열 남성 부문은48.81,자연계열 여성 부문22.01,남성 부문19.91을 각각 기록했다.

<원서접수 경쟁률>

구 분

인문사회계열

자 연 계 열

선발()

접수()

경쟁률

선발()

접수()

경쟁률

15

754

50.3 : 1

15

303

20.2 : 1

남자

13

634

48.8 : 1

13

259

19.9 : 1

여자

2

120

60.0 : 1

2

44

22.0 : 1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인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되며인문사회계열(4과목)은 필수과목인 헌법,행정법과 선택과목인 행정학,민법총칙,형사소송법,경제학,소방학개론 중2과목을 선택하며자연계열(4과목)은 필수과목인 헌법,자연과학개론과 선택과목인 화학개론,물리학개론,건축공학개론,전기공학개론,소방학개론 중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필기시험은2025118일에 치러지며,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날은 다음 달인211일이다.이어227일까지 체력·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진행하고,최종합격자는311일 소방청 누리집과119고시(119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지난해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 합격선은인문사회계열 남성 부문94인문사회계열 여성 부문92자연계열 남성 부문88자연계열 여성 부문69점이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한 선

(044-205-7280)

교육훈련담당관

담당자

소방경

이승준

(044-205-729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국어심의회’에서 올바른 국어정책 방향 심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