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수익 분배 도모 -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였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율계수 : 누적 순매출액(누적 매출액 누적 조광료)/누적 투자비용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 산식 = (부과대상년도 판매가격 직전 5년 판매가격의 120%) × 판매물량 × 33%
* 고유가 시기 =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④ (특별수당 도입)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⑤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 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 ①최초 연기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 ②납부연기, 분할납부 사유 지속시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연기 가능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산불피해 시름 날리는 '착한 여행'…"미안해 말고 관광 오세요!"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
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
5월, 바다로 떠날 준비되셨나요?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퇴직자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정책 "중장년 경력 지원제"
최신 뉴스
- [설명] GTX-C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구간의 복선 터널 전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해양오염 방제 전문가 퇴직공무원 위촉'...해양환경 보호의 비결 현장에서 챙긴다
-
아이가 태어나는 도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
- 신임 총영사 임용장 전수식 개최
-
걷기의 의미를 생각해 본 하루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창출…딥테크 연구소기업 500개 육성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농촌진흥청, 국산 열풍건초 보급 확대기술 고도화 속도 내
- 방위사업 보안! 소통을 통해 발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