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였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율계수 : 누적 순매출액(누적 매출액 누적 조광료)/누적 투자비용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도래 시 직전 5년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광계약으로정한다.
* 산식 = (부과대상년도 판매가격 직전 5년 판매가격의 120%)× 판매물량 × 33%
*고유가 시기 =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이 생산기간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생산량이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④(특별수당 도입)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⑤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 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 ①최초 연기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 ②납부연기, 분할납부 사유지속시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연기 가능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위해최선을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