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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 조정”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
- 특허청·대전지법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용덕)은 12. 24.(화)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법원-조정 연계제도’ 대전지법으로 확대, 분쟁 신속 해결 발판 마련>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16년 특허권등 소송의 관할집중 시행으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신품종보호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개 지방법원으로 집중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최근 5년간 신청 건수 3배 증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0%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올해 11월 기준 145건으로 늘었다. 대전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방법원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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