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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 현행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관계에서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불명확
-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령 개정 ‘의견표명’
□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신탁법」 상 신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하여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
□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관계가 형성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고충민원 회의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A, B, C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A |
“각 지방자치단체별 부과대상이 달라 혼선에 따른 민원이 발생” |
지방자치단체 B |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부과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C |
“수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탁자로 변경 시 혼란 예상됨” |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저해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행 법령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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