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 청년 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희망 지역 접수
- 한우·낙농 한정돼 있던 축종, 3기부터는 확대 운영 계획
- 자금·세무·회계 분야 전문 상담(컨설팅) 신규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 1월 10일까지 각 도원 및 시군센터를 통해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거점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거점지역을 선정해 지역 청년 농업인에게 축산 연구개발 신기술과 현안 대응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2년 주기로 운영하며, 2021년 1기에는 5개소 57명을 시작으로 2023년 2기에는 12개소 139명을 배출했다.
거점지역 3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총 15개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1개소당 참여 인원은 10명 내외다. 운영 기간 내 전문기술(개량·번식·사양 등) 및 경영 분야 강의, 현장 전문 상담(컨설팅)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거점지역 청년농업인의 축산기술과 농장 경영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1기와 2기 때 한우와 낙농에 한정돼 있던 축종을 3기부터는 거점별 희망 축종을 신청받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미숙한 경영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자금·세무·회계 분야 합동 전문 상담(컨설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만 39세 이하 축산 청년농업인은 거주지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망(네트워크)을 구축해 축산 신기술이 청년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축산 청년농업인이 미래 축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1, 2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4.51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가장 도움이 된 분야로 한우는 사양관리(64.3%), 젖소는 번식관리(50%)를 꼽았으며, 축산 경영 상담과 적용 기술 조언 등도 유익했다고 답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치유농장·치유마을 경영전략, ‘자가 진단 후 직접 수립’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으로 전화금융사기 걱정 끝!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최신 뉴스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 구속
-
'궁 패스 노리개' 내밀면 궁중문화축전 입장! 뮷즈로 함께 즐겨요
-
포항 기청산식물원 등 올해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 선정
-
국민권익위, 음성·강릉·원주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70% 해당
- [보도참고자료]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면 브리핑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