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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
- 관세청·기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 수출중소기업 부담 완화 목적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32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인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
〈 신규지정 11개 품목 〉
구분 | 품목명 | 구분 | 품목명 |
1 | 건조한 김(세번 1212.21-1010) | 7 | 대마섬유 직물(세번 5311.00-2000) |
2 | 일산화탄소(세번 2811.29-1000) | 8 | 리머(reamer, 세번 8207.60-1000) |
3 |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세번 2836.99-2000) | 9 | 신품 굴삭기(세번 8429.52-1011) |
4 | 가스마스크(세번 9020.00-1000) | 10 | 금속 가공용 기계·기구의 칼·칼날(세번 8208.10-0000) |
5 | 주물의 주형·코어용 조제 점결제 (세번 3824.10-0000) | 11 |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세번 2933.59-2000) |
6 |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세번 3917.32-1000) |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조회: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참고 1. 신규 지정 품목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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