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

2024.12.30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8명을 선정·발표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83명이 선정되었다.

 

  올해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71)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면접평가) 및 현지실사,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원, 학계·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신지식농업인 단체 등 9명으로 구성

 

  지역별로는 전북과 경남에서 각 2,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선발(남성 5, 여성 3)되었고, 연령대는 40대가 5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에는 참신한 생각과 부단한 노력으로 농산물을 가공·수출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촉진에 기여한 사례가 돋보인다.

 

  전북 익산시의 김태준(51) 씨는 감초 재배기술 및 감초 관련 제품(화장품 등) 개발을 통해 국산 감초 생산 증대와 6차 산업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장을 통해 관련 기술의 전파에 노력하였다.

 

  경북 울진군의 권나영(40) 씨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누룽지 제품, 호박팥차 등의 제조·판매, 당뇨개선용 현미 누룽지 제조(특허)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청년농 등에게 창업노하우와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등 창업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 조은우(43) 씨는 냉동김밥 개발(특허)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프리미엄(Premium) 마케팅(Marketing)으로 냉동김밥 100만불(‘23) 수출을 달성하였고, 본인의 신지식 기술을 지역 농업인, 대학생 등에 전파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최종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할 예정이며, 신지식농업인은 선도농업인 활용 상담(멘토링) 교육 사업 등을 통해 농고·농대생 및 지역 농업인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여 농업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올해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은 우리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증명하였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농업인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신지식농업인 명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