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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2024.12.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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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 상염색체열성 피부 이완증 IC형, AU-Kline 증후군 등 4개 질환 신규 선정 -
- 삭제 예정 질환 대상 경과기간 도입 통해 국민 신뢰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임상유전학·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 위원회로, 위원장(채종희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 외 9명으로 구성

 ** 상염색체열성 피부 이완증 IC형, AU-Kline 증후군, 상염색체열성 난청 12형(어셔증후군),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 2형(갑상선수질암) 등 4개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삭제 질환*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예고 없는 질환 삭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삭제 예정 질환은 해당 공고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지난 공고(’24.9.23.) 시 삭제된 질환은 이번 공고일(’24.12.3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 치료법 개발 등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기존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 진행, 제외 여부 검토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환자 요청에 기반한 정기적 검토와 신속한 결과 전달이 유전질환 보유 가계의 가족계획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제도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발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신규질환 목록(4개)

             2.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목록(222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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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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