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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1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체계구축
- 업종별 어선별 맞춤형 컨설팅 및 점검으로 어업재해율 감소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톤 이상 어선은 해수부 「선원법」, 20톤 미만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하였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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