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하며(안전계수 = 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6개월 한시)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승합(전기버스) ]
전기승합차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하여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지원(최대 700만원)한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전기차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과다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1억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하여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용 버스 경유차 제한의 이행을 위한 조치
[ 전기화물 ]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여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총 50만원)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원까지는 20%, 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
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도 보조금과 2025년도 보조금(안) 비교. 2.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