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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
이번에는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범위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7만 건 외에도 약 7.5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되어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2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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