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24년 한 해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436건 접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년 한 해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신청서 총 436건 접수

- '24년간 총 436건 접수, 이 중 207건 지정, 48건 미지정, 181건 심사 진행중

- '24년 4분기(12.9일~31일) 신청서 접수 결과 100건 접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4년 한 해 동안 총 436건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24년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나타났다.


<'24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현황(단위 : 건)>


 

1분기(개편 前 1~5월)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신청(철회 제외)

39

114

183

100

436

심사 결과

지정

32

81

94

-

207

미지정

7

33

8

-

48

진행중

0

0

81

100

181


  2분기부터 신청 건수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24.5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하였으나, '24년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되었다.


  특히 '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3년까지총 신청 건수5년 301건인데, 신청 방식 개편 이후'24년 한 해 신청 건수436건으로 지난 5년간신청 건수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24년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24년도 신청 건에 대한 지정 건수더욱 증가전망이다. 이전 5년간('19년~'23년) 지정 건수총 293건인 바, '24년한 해지정 건지난 5년간지정 건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지정 현황(단위 : 건)>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신청

84

60

48

52

57

436

730

지정

77

58

50

52

56

207

500


'24년 신청 건들 중 지난 주까지 진행된 4분기 신청기간(12월9일~12월31일)접수된 신청 건수총 100건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서에 담긴 금융서비스 속한 분야전자금융/보안(62건, 62%), 자본시장(23건, 23%), 은행(7건, 7%), 대출(3건, 3%), 데이터(2건, 2%), 보험(2건, 2%), 외환거래(1건, 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금융회사 66건(66%), 핀테크사 22건(22%), 빅테크사 8건(8%), 기타(신용정보사) 4건(4%)으로 나타났다.


<'24년 4분기 신청 금융서비스의 분야(단위 : 건)>


 

총 신청건수

전자금융/보안

자본시장

은행

대출

데이터

보험

외환거래

100

62

23

7

3

2

2

1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년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하여, 3월 중 진행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11:32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3. 영상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들 NEW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5.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하락 1
  6.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