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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환경 개선 국가지원 확대, 수평위 기능역할 및 독립성 강화
-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 군 입영 유예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2,332억 원),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415억 원)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의사단체 추천 3명(전공의 2명 포함), 의학회 추천 3명, 병원단체 추천 3명, 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영(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항)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화)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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