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 ‘electronic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국제출원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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