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특허수수료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별재난지역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 확대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①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 감면가능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특허수수료 납부비용 등에 따라 특허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1원
③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 ‘electronic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국제출원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 분야 숨은 강사’를 찾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