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업·농촌의 변화를 위해 달려온 2024년, 새해에는 빠른 민생안정에 총력 경주하면서 미래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

2025.01.13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4년 한 해 농업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 상황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에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였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부응하여 재해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인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도 구체화하였다. 농가의 기초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232.8조 원 ’243.1)하고, 작년 처음 신규 선택직불제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도 본격화하여 농가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기 마련하였고, 올해는 농산물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관리뿐만 아니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4.4.2.)을 통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재해 예방시설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과일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되었다.

 

  * 전년 동월 대비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상승률 : (’24.5) 9.8% (6) 7.3% (7) 6.2% (8) 2.5% (9) 2.2% (10) 1.1% (11) 0.8% (12) 2.4%

 

  한편 여름철 길어진 폭염으로 인한 배추 생육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약제·영양제 살포 등 생육을 철저히 관리하여 작황을 회복하였고 이와 함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 결과 작년 배추를 비롯한 김장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 개발, 품목별 기후대응 매뉴얼 마련, 노지채소 상시 비축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유통구조 개선의 청신호를 밝혔으며, ’25년에는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2023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을 해소한 농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2024 2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5월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였다.

  ·구매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제도 개선,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가공식품·수산물을 비롯한 거래 품목 지속 확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1230일 기준 6,501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였다. 2025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추가 조성하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나갈 것이다.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을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는 기회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 기틀을 마련하였고, 새해에는 농촌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농촌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관계인구 확대 추진, 민간 협력과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전환을 도모하였다.

 

  또한 새로운 농촌 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과 함께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국가 기본방침을 발표(’24.4.22.)하는 등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1223일에는 5개 선도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이 각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아 수립 중인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순조로운 운영을 알렸다.

 

  또한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와 민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농촌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21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 관련 규제도 개선하였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 첫 시행,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운영 시작으로 농촌 주민 삶에 불편이 없도록 의료·생활서비스 지원도 강화하였다.

 

  2025년에는 농산업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제도 개편, 민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올해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혁신과 외연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K-Food+ 수출은 작년 2월 발표한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토대로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대응, 신시장 개척과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추진한 결과 역대 최고실적인 130.3억 불(전년 대비 6.1% 증가)을 달성하였다.

 

  특히 라면은 역대 최초로 수출 12억 불 돌파, 냉동김밥을 비롯한 쌀가공식품 또한 역대 최대 수출 결실을 거두었고, 유럽연합(EU)에도 28년 만에 삼계탕 수출을 개시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또한 호주·사우디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중동 지역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을 통해 전후방산업의 수출 지평도 넓혔다.

 

  한편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농업의 고도화와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3.26.) 마련, 스마트농업법 시행(’24.7.26.) 등 정책 기반도 조성하였. 특히 새로운 스마트농업 모델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및 농지 위 설치 허용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2025년에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영토 확장과 함께 농업용 드론 및 농림위성 등 디지털 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적극 확대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해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였고,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작년 1개식용종식법국회 통과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개식용 업계·동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업계 지원방안, 이행체계 등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는 모든 업계가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하여 원활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 컨설팅 및 이행점검과 함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218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고령화, 농업 성장세 둔화 등 농업의 위기와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수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기회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농산업 구조와 쌀 산업, 농촌 공간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과거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을 촉진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의 성과와 점검을 바탕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 올해도 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의 내실화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 불안 등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여 민생 안정 노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성과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