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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2025.01.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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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의2 신설)으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원수, 정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음(’25.1.24. 시행)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20.9.)’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 인증절차는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마련, 1월 24일 시행 예정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장 배연진 (044-201-7110)  수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병훈 (044-201-711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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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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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복무과)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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