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2025.01.15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 전국 200개 섬, 50개 어촌, 45개 지역수협을 대상으로 어복버스 시범사업 실시

- 섬·어촌지역 의료(비대면, 대면), 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에도 어(촌)복(지)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 2023년 11월 10일 ~ 12월 11일, 전남 등 전국 6개 권역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실시*하였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간) 2024년 8월∼12월 / (대상) 전국 유인도서 101개, 어업인 1,298명 / (참여기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HK이노엔 ㈜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 (기간) 2025년 2월∼12월 / (대상) 전국 유인도서 200개, 어촌계 100개소, 수협 45개소 / (참여기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HK이노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 진출과 도약의 기회! 「2025 WIPO 글로벌 어워즈」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