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
-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법무부 입국심사 전) 여행자 세관검사 시행 - 입국장 내의 세관 감시망 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에 국민 동참 당부 |
□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해(’24.9.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수/중량] (‘21년) 86건/14kg → (‘22년) 112건/36kg → (‘23년) 177건/148kg → (‘24.9월) 141건/95kg
□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ㅇ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여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1)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X-Ray) 검색라인에 구축하여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도입배경) 동시구현시스템이 없는 경우 세관 엑스레이(X-Ray) 판독직원은 해당 수하물의 우범정보 없이 판독해야 하므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한 적발 효율이 낮을 수 있음
2)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 휴대품 내부를 검사할 때 물품을 해체, 절단하는 등 파손이 필요한 경우 파괴검사를 하나, 이 과정에서 검사자와 여행자가 강력한 마약성분(예: 펜타닐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3)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 <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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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특징] 파장의 길이가 짧은 밀리미터파를 이용하여 3초 만에 전신을 스캔, 신변에 부착된 이물을 탐지(포괄적 이미지로 표출되어 인권 침해 소지 없음) ■ [도입현황] (종전)인천공항에 3대 설치 (’24년)전국 공항만에 13대 추가설치(52억원) ■ [적발실적] 전국 확대 2~3개월만에 10여 건의 주요마약(필로폰·코카인 등) 적발 |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