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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 |
-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 대응 목적 - 향후 2년간(’24.12.~’26.11.)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사업 수행 |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 [기간] ’24.12. ∼ ’26.11. (2년) / [금액] 232억 원
ㅇ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 관세청은 지난 ’24년 12월에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케이씨넷)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1.14)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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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14.(화) 14:00~15:00 / 정부대전청사 1동 6층 관세청 대회의실
◆ 〔참 석 자〕 (내부)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등 (외부)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 정승환 케이씨넷 대표이사 등 | ||
□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ㅇ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많은 프로젝트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1 |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 ◆ 기존 통관서식(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적재화물목록 등)에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 |
2 |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 ◆ 관세청과 전자상거래업체(사이버몰 등) 간 연계시스템 구축하여 거래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아 업체별 차등화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
3 | 본인인증 체계 도입 | ◆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새로운 본인인증 체계 및 검증을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 |
4 |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 ◆ 통관정보 조회,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 |
□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는 이제 특정인들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하여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원활한 통관·물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이번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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