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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2025.01.1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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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위조상품 유통 대응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 15.(수)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시 송파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목(아목 제외)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2015년 설치)’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2022년 설치)’를 운영하고 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면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www.koipa.re.kr/ippolice)’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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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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