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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 관계기관 공조*에 의한 첫 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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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 관계기관 공조*에 의한 첫 조치 사례 -

* 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 → 금융당국 신속 조사·심의·의결 → 검찰 고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25. 1. 16.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였다.


  금번 사건은'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①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 ②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 ③조사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④금융위원회 의결 등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였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클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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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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