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방산, 2025년에도 계속 성장합니다

2025.01.16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하 방사청장)은 2027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5년의 첫걸음으로 주요 협력국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유럽의 노르웨이를 1월 19일(일)부터 1월 24일(금)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에서는 우선 왕실과 수도 및 핵심시설의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장관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에 한국 업체의 참여방안 논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방위군의 전력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4년 2월에 국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MOU을 체결하고, 올해에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우디 국방부의 칼리드 빈 후세인 알비야리 정무차관을 면담하여, 사우디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상, 항공 분야의 핵심전략자산 획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참여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군의 주요 무기 체계인 잠수함, 호위함,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을 알리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등, 양국의 실질적인 방산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우디 방문에는 한-사우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상, 해상, 공중 분야에 대한 공동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숍은 한국 측은 방사청 이외에 국방부,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이  참석하고, 사우디 측은 국가방위부, 국방부, 해군, 공군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공동 워크숍간 한측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우디와 함께 사업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한국의 사업참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방산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유럽 주요국에 대한 신규시장 진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의 우주분야 선두기업인 KSAT社*를 방문하여 군정찰위성(425사업,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위성 네트워크 업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르웨이와 수출을 논의 중인 자주포 및 다연장로켓 사업을 위한 산업협력 방안에 우주분야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KSAT社 : 위성관제 및 지구관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르웨이 우주 기업으로 425사업 시험평가간 해외지상국 지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국내정세와 관계없이 방사청은 이번 사우디와  노르웨이 방문을 시작으로 ’25년도에도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며,“올해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방산수출 성과도 기대되며,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식재산으로 재도약을 꿈꾸다! 담보 IP ‘매각 후 실시(SLB)’ 지원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