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9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 개최

- 유가족 전담 지원 조직 공식 가동, 유가족 요청 및 지원사항 등 인수인계 철저


-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공항에서 피해자 합동 추모식 거행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17일(금)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

* (참석)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소방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8개 시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1월 20일(월)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공식 가동한다. 앞으로 지원단은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국토부 국장(단장), 국조실·행안부·복지부·지자체(전남·광주)·공공기관 등 32명 규모


○ 이를 위해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논의사항, 유가족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지원단으로 인수인계할 계획이다.


○ 또한,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내일(18일)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추모식을 진행하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현장 조사는 1월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한다.


○ 오는 2월부터 수집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고조사 단계별 중요시점에 유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이 유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 “정부는 홀로 남은 어르신과 어린이를 비롯한 유가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07:42 기준

  1.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상승 1
  2. 고양 대장·의왕 오전왕곡에 공공주택 2.3만호 공급...2029년 착공 NEW
  3.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순위동일
  5.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순위동일
  6.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