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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

2025.01.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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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

 금융 부문 청년정책관심열정을 가진 청년 20명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단원으로 위촉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등 주요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단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확대 지원(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수익효과)

→ 1월 신청자 17만 명 돌파, 향후 금리 인하도 예상되는 만큼 청년층 호응 지속 예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17일(금), ‘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청년금융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정책 소통 및 참여를 내실 있게 뒷받침 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 임기: 2년 / 단원수: 20명 이내 / 단장: 청년보좌역


  오늘 자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발·위촉된 제2기 자문단의 향후 운영 방안 논의하고,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단원들의 목소리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기 자문단 운영 기간 : ‘22.11월 ~ ’24.11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5.1.17.(금) 14: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청년) 청년보좌역,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단원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금융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기여금 지원 확대*1월 가입 신청자 수가 17만 명을 돌파하여 직전 3개월 평균 신청자 수(6만 명)**의 약 3배에 달하고,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금리가 인하될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증가***하여 청년층의 큰 호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처럼 정책적 노력들이 향후에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문단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한다하면서, 자문단이 청년 세대의 생각을 전하는 가교로서 청년 세대의 솔직한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월 70만 원)만큼 확대하여 월 최대 기여금이 기존 2.4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증가 →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수익효과


** (’24.10월) 6.2만 명  (’24.11월) 6.7만 명  (’24.12월) 5.7만 명


*** 정기예·적금 등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23.11월) 3.96% (’24.11월) 3.36%


  이어서 진행된 청년금융 간담회’에서 단원들은 청년 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소득흐름을 통한 자산형성의 기회는 줄어 들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수익효과가 연 최대 9.5%의 적금상품에 달하고, 최근 금리 등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욱 증가한 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단원들은 요즘 청년 세대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자산형성 분야 뿐만 아니라 신용·부채관리, 주거 안정,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속 강구해 나갈 필요가 크다고 하면서, 보다 좋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2기 자문단은 청년금융, 자산형성·관리, 혁신금융, 교육·홍보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며, 임기 2년 동안 주기적인 정례회의·분과회의,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주요 금융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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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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