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부 내 협의를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규모 (‘21) 4,050억 원 → (’22) 4,050 → (‘23) 8,000 → (’24) 8,000 2025년 지원조건 : 금리 1.5%, 대출한도 5억 원, 5년 거치 20년 상환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자금 지원 접수를 시행하였고, 지자체별심사를 통하여 1,033명에 3,250억 원 자금을 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자금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자금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2월 중에는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잔여자금을 활용하여 7월부터 정상 지원할예정이다.
둘째, 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을 기존 4,0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을 추가하여 5,000억 원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도 비료,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을 기존 800억 원 규모에서 271억 원을 추가하여 1,071억 원으로 확대한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 종료(’15.1.1~’24.12.31)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여,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도축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인한 도축수수료인상요인이 줄어든 만큼, 도축수수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소한으로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하여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서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